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
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사업명 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정부지원액 (기업 당, 최대) |
모집기간 |
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|
기초 |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5G,빅데이터 AR.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 | 0.7억원 | 수시 |
고도화1 | 2억원 | 수시 | ||
고도화2 | 4억원 | 수시 |
□ 사업개요
◦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□ 신청자격
◦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구분 | 신규구축 | 고도화 | |
컨소시엄 | 도입기업 | 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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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| -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| ||
공기업 | 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|
□ 지원조건
◦ (신규구축)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(2,300개 내외)
◦ (고도화)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(500개 내외)
- 기초수준(레벨 1~2) :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중간1수준(레벨 3) 이상 :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□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