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사업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

사업개요

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<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>
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
(기업 당, 최대)
모집기간
스마트 공장 구축
및 고도화
기초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5G,빅데이터 AR.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 0.7억원 수시
고도화1 2억원 수시
고도화2 4억원 수시
*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, 적용사항,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

신규구축 및 고도화

□ 사업개요
◦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
□ 신청자격
◦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
구분 신규구축 고도화
컨소시엄 도입기업 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-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공기업 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□ 지원조건
◦ (신규구축)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(2,300개 내외)
◦ (고도화)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(500개 내외)
- 기초수준(레벨 1~2) :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중간1수준(레벨 3) 이상 :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□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◦ (신청기간) 신청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
◦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https://www.smart-factory.kr/)

□ 지원절차

①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② 신청접수
제조혁신센터(TP)
③ 요건검토
제조혁신센터(TP)
④ 선정평가 (원가계산 포함 )
제조혁신센터(TP)
⑤ 협약 및 사업착수
전담기관,
제조혁신센터(TP),
도입·공급기업
⑥ 중간점검
제조혁신센터(TP)
⑦ 최종감리
제조혁신센터(TP),
전문감리기관
⑧ 완료보고 (수준확인 포함)
제조혁신센터(TP),
전담기관